노동위원회granted2023.08.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수습기간이었던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매우 부족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