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스파실장으로서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인센티브의 범위가 월마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스파실장으로서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인센티브의 범위가 월마다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고 스파실 근무자 간의 지급 비율을 근무자 간 정한 것을 감안하면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스파실장으로서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인센티브의 범위가 월마다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고 스파실 근무자 간의 지급 비율을 근무자 간 정한 것을 감안하면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