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관련 정황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확인될 뿐 수습기간을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관되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은 형식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수습기간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연령, 경력, 채용 경위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근무 평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관련 정황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