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운항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운항승무훈련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이메일에 의한 승무공지 방법으로 사례 전파와 함께 준수사항을 지시한 것임에도 기장인 근로자가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한 것은 취업규칙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운항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운항승무훈련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이메일에 의한 승무공지 방법으로 사례 전파와 함께 준수사항을 지시한 것임에도 기장인 근로자가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한 것은 취업규칙 제29조(금지사항)제8항 중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운항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운항승무훈련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이메일에 의한 승무공지 방법으로 사례 전파와 함께 준수사항을 지시한 것임에도 기장인 근로자가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한 것은 취업규칙 제29조(금지사항)제8항 중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이 일반적인 비판 수준을 넘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운항승무훈련팀을 수신인으로 함으로써 팀 소속의 많은 직원이 이를 보게된 점, ‘본부장 경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경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