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정규직(수습: 2개월)’으로 적시하여 구인광고를 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0. 12. 17.부터 2021.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정규직(수습: 2개월)’으로 적시하여 구인광고를 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0. 12. 17.부터 2021.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2달 근무 후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정규직(수습: 2개월)’으로 적시하여 구인광고를 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20. 12. 17.부터 2021.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2달 근무 후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시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였음, ③ 평가자들이 공통으로 근로자가 경리업무 및 관련 업무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조직 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④ 근로자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