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와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와의 협력업체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사용자와의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았고, 보수의 성격이 사실상 고정 거래처에 대한 정기배송에 따른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와의 협력업체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사용자와의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았고, 보수의 성격이 사실상 고정 거래처에 대한 정기배송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차량에 운행관리 시스템 부착을 하도록 권고한 것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