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한 행위, 재택근무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 부서운영비 사용목적 훼손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관서운영비로 점심 식비를 집행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인사발령(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한 행위, 재택근무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 부서운영비 사용목적 훼손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관서운영비로 점심 식비를 집행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한 행위, 재택근무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 부서운영비 사용목적
판정 상세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한 행위, 재택근무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한 행위, 부서운영비 사용목적 훼손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관서운영비로 점심 식비를 집행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고 모범이 되어야 할 조직장인 ‘단장’ 지위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제보로 감사와 징계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조직장인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들 간 분리 인사이동 등 일련의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전보)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