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기간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모두 특정되어 있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프로젝트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프로젝트 기간 중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팀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지속·반복적인 괴롭힘이 인정됐
다. 관리 책임자로서의 지위 남용, 광범위한 피해 사실을 고려하면 해고가 적정하다고 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기간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모두 특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면담 조서,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의견서, 프로젝트 팀원 주요 진술 내용 면담 조서, 프로젝트 팀원의 직원 간,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팀원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수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프로젝트의 관리 책임자로서 팀원들에 대한 지속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인력 운용상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