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도배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기능공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도배현장과 공사 수량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정해진 업무시간 없이 도배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도배 평당 규모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시간에 대응되어 지급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은 도배공사에 필요한 도구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온 점, ⑤ 근로자들은 기본급, 고정급 등을 약정하지 않고 정산기간을 정하여 작업량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지급 받아온 점, ⑥ 도배 기능공들은 도배할 주택의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업무적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⑦ 근로자들은 도배업무가 없는 날에는 보수 없이 쉬거나 다른 도배 사업장에서 일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전문 도배 기능공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