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
다. 판단: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
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
다. 판단: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
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
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