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서 근로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과정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에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서 근로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과정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에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