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