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운수종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1.부터 2022. 9. 30. 기간 동안 총 110회, 합계 2,569,760원의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① 이 사건 근로자를 2022. 11. 18.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금 운송수입금 미납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납부 독촉을 하지 않은 점, ② 기준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운수종사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기본급 외에 ‘초과금’을 지급하면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 발생하는 초과금에서 상계하였으나 미납된 현금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계하지 않은 점, ③ 위 운송수입금 횡령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부당하고, 따라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인과관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