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따른 근무태만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괴롭힘·성희롱 등은 불인정됐으며,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중해 부당징계라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주장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직권남용 등의 사실 여부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성희롱 등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없어 불인정됐
다. 인정된 사유(근무태만, 수당 부당 수령)만으로는 해고가 조직 질서 전체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따른 근무태만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체육회의 전반적인 내부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들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해고 서면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