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의 반복적 성희롱·괴롭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진술의 가중 사유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괴롭힘 행위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고, 비정규직 피해자에게 악의적 진술을 한 점이 가중 사유로 인정됐
다.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62조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해고 사유와 구별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3월과 정직 1월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③ 평소 친분이 없고, 비정규직인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진술을 한 점, ④ 피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 ⑤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지하였으므로 징계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