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인 강00, 최00 실무관(법원서기보)가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 내용은 형사기록 열람, 복사 업무로서 동종 업무라는 점, ‘형사과 보직지정부’에도 비교대상 근로자의 보직이 열람 복사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인 강00, 최00 실무관(법원서기보)가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 내용은 형사기록 열람, 복사 업무로서 동종 업무라는 점, ‘형사과 보직지정부’에도 비교대상 근로자의 보직이 열람 복사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비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인 강00, 최00 실무관(법원서기보)가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 내용은 형사기록 열람, 복사 업무로서 동종 업무라는 점, ‘형사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인 강00, 최00 실무관(법원서기보)가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 내용은 형사기록 열람, 복사 업무로서 동종 업무라는 점, ‘형사과 보직지정부’에도 비교대상 근로자의 보직이 열람 복사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저연차 실무관으로서 형사기록·열람 등사업무를 처리한 경력이 길지 않거나 근로자보다 짧아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서로 업무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는 점, 휴가 기간도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이 교대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별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임금에 대한 차별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의 행정인턴 도입 경위, 행정인턴의 응시조건 등을 비교대상 공무원과 임금체계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와 비교대상 공무원과 업무 내용이 유사하나 이는 청년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인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