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 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용자도 “전화로 구두 문의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 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용자도 “전화로 구두 문의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직원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③ 회사에 실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 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용자도 “전화로 구두 문의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직원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③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용자가 예약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배임 내지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일주일 살기’ 규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