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내정 직위인 사무장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이 사무장의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점 ③ 실질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해지권은 지역협의체 위원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판정 요지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임금음 지급하는 주체가 아닌 경우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내정 직위인 사무장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이 사무장의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점 ③ 실질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해지권은 지역협의체 위원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지역협의체 위원장과 사무장은 협의를 통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점 ⑤ 지역협의체가 보수를 지급하는 점 ⑥ 사무장은 활동보고서를 지역협
판정 상세
① 채용내정 직위인 사무장은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지역협의체 위원장이 사무장의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점 ③ 실질적으로 사무장에 대한 계약 체결 및 해지권은 지역협의체 위원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지역협의체 위원장과 사무장은 협의를 통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점 ⑤ 지역협의체가 보수를 지급하는 점 ⑥ 사무장은 활동보고서를 지역협의체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이 사건 근로자와 지휘·감독 관계가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