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해고로 인정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