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복무위반 행위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4. 사전에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11:42경 외출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복무위반의 경우 일부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인정되지만,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복무위반 행위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4. 사전에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11:42경 외출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인정됨, ② 사용자가 2023. 1. 27. 근로자에 대한 복무 암행감찰을 통하여 11:36경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복무위반 행위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4. 사전에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11:42경 외출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인정됨, ② 사용자가 2023. 1. 27. 근로자에 대한 복무 암행감찰을 통하여 11:36경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의 2023. 1. 19. 근무지 이탈과 관련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근무지에서 업무가 늦게 마무리되는 경우 근무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무지에서 업무가 조기 종료되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근로자가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화해 저해 행위근로자가 특정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가 몰리도록 관리 아동을 배분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복무위반 행위 3회 중 1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된 가해자가 아닌 가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