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판매수당을 부정하게 수취하고 이를 강요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진 직장 내 성희롱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판매수당을 부정하게 수취하고 이를 강요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진 직장 내 성희롱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