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두 가지 중 1회의 복무위반 행위(근무지 이탈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하고 면담 아동 부모의 약속 변경으로 출장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출장 후 현지 퇴근도 자주 있었던 점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두 가지 중 1회의 복무위반 행위(근무지 이탈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하고 면담 아동 부모의 약속 변경으로 출장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출장 후 현지 퇴근도 자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근로자에게 업무가 몰리도록 관리 아동을 배분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를 주도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두 가지 중 1회의 복무위반 행위(근무지 이탈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하고 면담 아동 부모의 약속 변경으로 출장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출장 후 현지 퇴근도 자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근로자에게 업무가 몰리도록 관리 아동을 배분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를 주도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두 가지 중 복무위반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화합 저해 행위를 가중사유로 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였으나, 복무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