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 점, ② 셔틀버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판정 요지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 점, ② 셔틀버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 점, ② 셔틀버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체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준 주유카드로 주유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수리도 한 점, ③ 격일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당번일 경우 장시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관계는 계속적?전속적이었던 점, ④ 매월 고정된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 점, ② 셔틀버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 점, ② 셔틀버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체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준 주유카드로 주유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수리도 한 점, ③ 격일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당번일 경우 장시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관계는 계속적?전속적이었던 점, ④ 매월 고정된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 점, ② 셔틀버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체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준 주유카드로 주유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수리도 한 점, ③ 격일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당번일 경우 장시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관계는 계속적?전속적이었던 점, ④ 매월 고정된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