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지방 출연기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지방 출연기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전문 4급의 지위에 있는 지역문화팀 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지방 출연기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전문 4급의 지위에 있는 지역문화팀 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지방 출연기관에 해당하므로 유사하거나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감봉의 징계는 해당 비위 유형에 있어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때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준에 불과하고, 감봉 액수도 금173,000원으로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사정 등이 있어 외부선임직 위원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징계요구자 의견서에 감봉과 관련된 근거, 배경, 경위, 징계사유, 징계기준 및 고려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등 절차상 위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