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통보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② 면접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통보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② 면접 평가위원들이 단 1회 20분의 짧은 면접만으로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최저점에 가까운 점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통보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② 면접 평가위원들이 단 1회 20분의 짧은 면접만으로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최저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볼 때 면접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이러한 면접점수를 40% 반영한 뒤, 정규직 전환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점, ④ 최근 3년 동안의 정규직 미전환 비율이 0.48%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미전환될 정도의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