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19년도 및 2020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연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및 담당자 교체 요청이 있었던 점, 사용자의 업무특성상 고객인 법원ㆍ등기소의 불만족 발생 여부는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엄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판정 요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담당자 교체 요구 등 불만족 사례가 누적되어 1회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19년도 및 2020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연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및 담당자 교체 요청이 있었던 점, 사용자의 업무특성상 고객인 법원ㆍ등기소의 불만족 발생 여부는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엄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자이므로 이러한 고객 불만족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상 징계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19년도 및 2020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연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만족 및 담당자 교체 요청이 있었던 점, 사용자의 업무특성상 고객인 법원ㆍ등기소의 불만족 발생 여부는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엄중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자이므로 이러한 고객 불만족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실제로 감봉된 급여액은 1개월 급여에 한정하여 금34,36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정된 징계의 종류 및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지 않은 점, 징계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신중을 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사실 및 참석요청을 문서로 사전에 통지한 점, 사용자가 대직자를 지정하여 실제로 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한 점, 대직자의 출근시각이 징계위원회 개최시간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