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에만 몰두하며 베트남 법인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매출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에만 몰두하며 베트남 법인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매출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에만 몰두하며 베트남 법인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매출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베트남 법인 설립 업무가 중단된 이유는 세관등록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보류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는바,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업무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겸업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를 언제, 어떻게 수행하여 베트남 법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에만 몰두하며 베트남 법인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매출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에만 몰두하며 베트남 법인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매출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베트남 법인 설립 업무가 중단된 이유는 세관등록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보류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는바,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업무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겸업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를 언제, 어떻게 수행하여 베트남 법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에만 몰두하며 베트남 법인 경영을 부실하게 하여 매출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베트남 법인 설립 업무가 중단된 이유는 세관등록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보류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는바,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업무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겸업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한 회사 업무를 언제, 어떻게 수행하여 베트남 법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징계과정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나아가 근로자의 횡령은 해임통지서에 징계사유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고 당시에는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후에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