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총괄이사의 위치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인력 조정, 행정국장의 횡령으로 인한 부조리 등의 처리 업무 등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은
판정 요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총괄이사의 위치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인력 조정, 행정국장의 횡령으로 인한 부조리 등의 처리 업무 등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연락처를 ‘구 과장’으로 저장해둔 점, 근로자가 여러 차례 병원 통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및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3. 16.부터 총괄이사의 위치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임금 및 인력 조정, 행정국장의 횡령으로 인한 부조리 등의 처리 업무 등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연락처를 ‘구 과장’으로 저장해둔 점, 근로자가 여러 차례 병원 통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및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또한 새로 작성된 별도의 양수양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채무 7억 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담보로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진술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를 2023. 6. 28. 시점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