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영업방식이나 대상 등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 ②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일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와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어떠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영업방식이나 대상 등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 ②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일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스스로 정함은 물론, 근무 장소 역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영업방식이나 대상 등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 ②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일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스스로 정함은 물론, 근무 장소 역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④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지시가 일절 없었으며, 스스로 업무상 메일을 공유하는 것 이외의 별도의 상의 및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