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2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복지시설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외부 자료 무단 유출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
다. 외부 자료 유출, 직장 내 괴롭힘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신뢰관계 훼손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8가지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자료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시설 운영을 저해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