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적격성 심사 결과 66점의 점수를 받은 점,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적격성 심사 결과 66점의 점수를 받은 점,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으로써 구체적ㆍ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