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피해자에게 외모와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탈모 초기인 듯’이라고 발언한 행위, 술과 노가리, 커피 등을 사달라고 하거나 휴일에 등산 가자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의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피해자에게 외모와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탈모 초기인 듯’이라고 발언한 행위, 술과 노가리, 커피 등을 사달라고 하거나 휴일에 등산 가자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 정직 3개월은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피해자에게 외모와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탈모 초기인 듯’이라고 발언한 행위, 술과 노가리, 커피 등을 사달라고 하거나 휴일에 등산 가자고 발언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 정직 3개월은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