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공식회의 석상에서 “○○○ 부팀장이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② 사무실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당시 출근하지 않고 있던 ○○○ 부팀장에 대해 “애인 만나러 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③ 점심시간에 식사하던 중 소주 2잔을 마신 행위, ④ 재활용품을 외부업체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근로자의 계좌로 수령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개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공사가 100% 출자하여 만든 자회사로써 임직원에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고도의 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회사 인사규정에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