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진흥원의 인사규정 제11조(직책완수의 의무)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사기록카드에 이전 방식대로 ‘조직(직제)개편’으로 등록하면 해당자들이 원소속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이어서 원소속을 유지하는 형식이 더 적정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근로시간면제자를 ‘파견’으로 등록한 것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과기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자체적으로도 근로시간면제자 관리가 소홀한 점이 확인되어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에 ‘파견’으로 등록한 행위로 인해 중대한 부적정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징계수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