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의 주장 및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청인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의 주장 및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청인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사용자2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청인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의 주장 및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청인 사용자1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사용자2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청인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다. 사용자1이 매해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용역업체들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부분 채용하여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종전 용역업체에서 사용자2에게 전달한 명단에 근로자들은 이미 배제되어 있어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용자2에게 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행위가 없어 근로자들과 사용자2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