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판단: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
다.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판단: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판정 상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로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의 손익이 귀속되는 경영주체이고 문○○은 사용자와 직계친족의 자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