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적절하지 않은 복장 착용으로 인한 품위손상‘은 근로자가 츄리닝 차림으로 수차례 출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주의를 준 사실이 없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4회 무단결근‘은 결근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 절차 또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적절하지 않은 복장 착용으로 인한 품위손상‘은 근로자가 츄리닝 차림으로 수차례 출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주의를 준 사실이 없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4회 무단결근‘은 결근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신청서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③ ‘2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적절하지 않은 복장 착용으로 인한 품위손상‘은 근로자가 츄리닝 차림으로 수차례 출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주의를 준 사실이 없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4회 무단결근‘은 결근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신청서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③ ‘29회 지각’은 근로자는 약 4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29회 지각, 그중 15분 이상의 지각이 14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세 가지 이유 중 ‘29회 지각’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영업부 직원들은 외부 출장 등으로 근태상황이 자유롭고, 회사의 복무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하여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임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의 하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