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과 미승인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에게 행한 각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3)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2)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킬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