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에 토요일 조기퇴근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중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상간)를 하여 휴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과 재택근무 중 또는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부정행위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복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에 토요일 조기퇴근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중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상간)를 하여 휴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과 재택근무 중 또는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부정행위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복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신분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에 토요일 조기퇴근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중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상간)를 하여 휴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과 재택근무 중 또는 토요일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부정행위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복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신분으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②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징계 선례에 비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의 부정행위로 사용자의 홈페이지에 '상간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④ 근로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법령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②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