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안일한 업무 행태’ 등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 처분 이전 지속적, 고의적인 업무해태 또는 업무이행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정직처분은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정직기간 중 무급이고, 정직 이후 6개월 이내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직처분을 2회 이상 받는 경우 해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 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안일한 업무 행태’ 등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 처분 이전 지속적, 고의적인 업무해태 또는 업무이행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정직처분은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정직기간 중 무급이고, 정직 이후 6개월 이내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직처분을 2회 이상 받는 경우 해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 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말서 제출 거부’ 및 ‘업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참석 거부 및 진술포기서 작성 거부’, ‘안일한 업무행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안일한 업무 행태’ 등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정직 처분 이전 지속적, 고의적인 업무해태 또는 업무이행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정직처분은 해고를 제외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정직기간 중 무급이고, 정직 이후 6개월 이내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정직처분을 2회 이상 받는 경우 해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 중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하지도 않아 스스로 소명권을 포기하였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