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사직 처리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면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2023. 4. 4.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2023. 5. 8. 징계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직의사표시가 취소됨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면직에 대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구제이익이 있다면) 2023. 5. 8. 징계면직이 정당한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존재하고, 이는 사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전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표창 등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용자의 그간 유사사례에 비교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사직 처리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면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