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모두 근로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구비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