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형태로 변화를 준 점, ② 프리랜서로 전환하기 전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형태로 변화를 준 점, ② 프리랜서로 전환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청소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였고, 근로자들 수업 이후 운동 물품 정리는 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며, 사용자가 홍보·AS 업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형태로 변화를 준 점, ② 프리랜서로 전환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청소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였고, 근로자들 수업 이후 운동 물품 정리는 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며, 사용자가 홍보·AS 업무 등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회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표를 관리하였으며, 프리랜서 계약 전환 후 회원 유치를 위한 무료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게 업무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점, ④ 근로자들은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보수체계가 변경되었고, 근무시간의 활용에서 재량이 인정되었으며, 다른 사업장의 겸직이 허용되었으며, 근로자들이 그만둘 때 본인의 회원 일부를 데리고 이동하는 등 사용자들에 전속되지 않았던 점, ⑤ 프리랜서 전환을 거절한 일부 근로자가 있었고, 근로자들이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