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근로의 장소와 시간을 지정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금품 외 별도의 금품을 받은
판정 요지
신청인이 고정적인 보수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무 형태,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근로의 장소와 시간을 지정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금품 외 별도의 금품을 받은 점, ④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다른 사업체를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근로의 장소와 시간을 지정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금품 외 별도의 금품을 받은 점, ④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외주 미팅을 이유로 피신청인의 업무요청을 미룬 사실도 있는 점, ⑥ 신청인이 회사 대표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을 “직원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과 회사 대표가 친구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신청인의 4대 보험 가입 경위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매월 고정적인 금품을 받았으나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받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을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