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② 직원들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타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④ 근태불량 및 주유비·연차수당 부정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② 직원들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타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④ 근태불량 및 주유비·연차수당 부정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서장으로서 팀원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원만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② 직원들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타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④ 근태불량 및 주유비·연차수당 부정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서장으로서 팀원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원만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③ 대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그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화해를 모색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에 인사위원회 구성,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진단서 등 제출 없이 몸이 아파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