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업료 부당이득 편취, 선임강사에 대한 하극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이득 편취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부과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업료 부당이득 편취, 선임강사에 대한 하극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이득 편취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근로자들이 위탁직 수영강사들의 수업을 대신하고 위탁직 수영강사들이 지급받은 수업료를 다시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행위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고,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이후에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업료 부당이득 편취, 선임강사에 대한 하극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이득 편취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근로자들이 위탁직 수영강사들의 수업을 대신하고 위탁직 수영강사들이 지급받은 수업료를 다시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행위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고,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이후에는 행하지 않은 점, 사용자도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비위의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수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수업료를 지급받은 위탁직 수영강사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기간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공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며, 부과기준 상 가장 낮은 금액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