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15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15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징계요청을 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소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며,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