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 특정 업체 거래 권유,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양정규정상 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는 견책 이상, 특정 업체 거래 권유는 정직 이상,
판정 요지
기각(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 특정 업체 거래 권유,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양정규정상 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는 견책 이상, 특정 업체 거래 권유는 정직 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행위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가 협력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는 회사방침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점, ③ 서면계약 지연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 특정 업체 거래 권유,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양정규정상 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는 견책 이상, 특정 업체 거래 권유는 정직 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행위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가 협력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는 회사방침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점, ③ 서면계약 지연 행위와 특정 업체 거래 권유가 하도급법상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인 점, ④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접대 수수 행위도 추가행위가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⑤ 취업규칙 제146조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요구서에 취업규칙 해당 조항을 오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 제143조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징계의결록 자체에 위원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찬성 결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