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근로자는 피신청인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Project Managing 업무를 담당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A에게 보낸 최고장에서 “B의 지휘·감독하에 일을 했습니다.”라고 작성한 내용과 그 밖에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다. 근로자는 피신청인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Project Managing 업무를 담당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A에게 보낸 최고장에서 “B의 지휘·감독하에 일을 했습니다.”라고 작성한 내용과 그 밖에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B는 C사 직원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B의 팀원으로 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를 피신청인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미국 항공권 등에 피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C사 직원들이 원활히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피신청인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