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것인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것인 점, 회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 소멸이나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것인 점, 회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 소멸이나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효력을 인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회장이 2023. 1. 2.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점, 상무가 2023. 1. 5.근로자에게 회장의 해고 의사를 다시 통지하고는 같은 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 2023. 1.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